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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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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CCTV설치 운영규정

CCTV설치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설치의 목적)

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바다의별(이하“바다의별”이라 한다)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의 근거로 설치된 공익목적의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바다의별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“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“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 ; 폐쇄회로텔레비전)”라 한다)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․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.
  •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•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․ 저장 ․ 편집 ․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시설의 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, 화재예방, 시설물보호, 이용인 안전사고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바다의별에 설치 ․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·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, 행정안전부 「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」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
  • 바다의별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  • 바다의별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바다의별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바다의별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

제5조(총괄 ․ 운영책임자의 지정)

  • 바다의별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CCTV 설치 ․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책임자는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 운영과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.

총괄책임관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 담당자 주요역할 연락처
총괄책임자 원장 · CCTV 관련 설치·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031-251-4982
운영책임자 사업지원팀장 · CCTV 설치·운영규정 수립
·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
·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
·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
031-251-4930
070-4047-1926

제6조(CCTV 설치 ․ 운영)

  • 바다의별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,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 단,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  • 바다의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.

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
  • 바다의별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    • 가. 설치의 목적 :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보안, 범죄예방, 화재예방, 시설물보호
    • 나. 설치장소 : 중앙 출입구 1개소
    • 다. 촬영시간 : 연중 24시간
    • 라. 촬영범위 : 바다의별 내・외부
    • 마. 책임자 및 연락처 : 사업지원팀장 (031-251-4930)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제8조(수집의 제한)

  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.
  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입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처리의 제한)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1.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2.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3.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4.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5.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6.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7.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
  •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열람 등의 요청)

  • 정보주체는 바다의별에 대하여 <별지 1호 서식>(CCTV열람 신청서)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  •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  • 바다의별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․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•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다의별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1. 범죄수사 ․ 공소유지 ․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•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4.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
    • 5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12조(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)

  •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바다의별 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바다의별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CCTV 처리정보 이용 ․ 제공대장」<별지2호>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   • 2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    •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•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   • 5.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    • 6.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    • 7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  • 8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
제13조(화상 정보의 관리)

  • 화상정보의 보관은 원장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.
  •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한다.
  •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삭제 처리된다.
  • 화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.

제14조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․ 보수를 하거나,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5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
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7일전에 바다의별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.

위치 설치대수 비고
중앙출입구 2 고정형 카메라
보조출입구 2 고정형 카메라
주계단 3 고정형 카메라
보조계단 3 고정형 카메라
프로그램실 1 고정형 카메라
건물 후면 2 고정형 카메라
합계 13